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12.30
제목 | 태백, 29일자로 황지동 산1-1번지 외 99필지에 대해 사방지 해제(면적 :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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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해제내역 : 태백시 황지동 산1-1번지 외 99필지 ○ 태백시가 사방지(흙이나 모래 따위가 비바람에 씻기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돌을 쌓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곳)로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된 사업지중에서 ○ 그간 일련의 작업(산지사방, 사방댐설치 등)을 통해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는 황지동 산1-1번지 외 99필지의 사방지(면적 : 21.17㏊)가 사방지정 목적을 달성을 달성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지역에 대해 12. 29일자로 사방지해제를 고시하고 사방지 필지별 내역과 도면을 태백시 농정산림과와 강원도 산림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토록 했다. ○ 한편, 태백시 관내에는 그 동안 황지동 산1-1번지 외 314필지, 46.3㏊의 면적이 사방지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금회 21.17㏊가 해제됨으로서 앞으로 남은 25.13㏊의 사방지만 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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