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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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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위해 내년 1. 2부터 18일까지 부과대상물 조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부과기간 : 2005. 7. 1 ~ 12. 31(184일간)
 - 조사대상 : 160㎡(48평)이상 시설물, 경유사용 자동차
 - 대 상 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05. 12. 31) 현재 최종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 내 차량소유자
 - 부과고지서 발부 : ‘06. 3. 10/납기 : ’06. 3. 16~3. 31

○ 태백시는 2005. 7. 1부터 12. 31일까지 184일간을 부과기간으로 하는「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 내년 3월 10일)와 관련하여

○ 내년 1. 2부터 18일까지 160㎡(48평)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전수조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조사대상 물건 중 시설물은 부과기준일(‘05. 12. 31)현재 최종소유자를 자동차는 부과기간 내 경유차량소유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 시설물조사는 기존 8개동 692개소 외 신규, 증축, 말소건축물에 대하여 시설물조사원 5명을 고용해 상세히 파악하고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실에서 경유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 한 후 오류수정 및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설물조사활동은 조사표서식에 의거 시설물의 명칭 및 상호, 소재지, 층수, 주용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조사하는 시설물 기본현황 조사와

○ 부과대상자 현황(소유자 변동유무), 부과대상자 용도 및 부과제외 면적·면제·경감 등의 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지하수 및 상수도사용량, 연료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량, 사용연료의 종류 등),

○ 적용기간 및 일수(휴·폐업 유무조사/근거서류 첨부제출 : 휴업신고서, 용도변경 시 부과대상 용도별로 구분하여 실제 적용기간을 조사) 등을 조사하고

○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면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 전입, 말소, 전출, 제 변경 차량조사(부과일수 산정)활동을 펼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정확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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