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1.05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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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가 2006년도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자수급자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이번에 실시할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용 전력의 전기요금 15%를 할인받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신청고객에게는 지난 2005. 12. 28 요금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www.kepco.co.kr/cyber), 전화(국번 없이 123이나 관할 지사·지점) 또는 ○ 관할 동사무소 내방하여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하면 되며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 시 구비서류는 FAX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한편, 금번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다른 전기요금 할인제도와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하며, 이사 등 주소이전시 신거주지의 전기요금영수증에 나와 있는 고객번호를 한전 관할 지사·지점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통보해야 신거주지에서도 계속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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