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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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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설 명절이 들어 있는 1월 한 달 동안을 상거래질서 확립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간 : 2006. 1. 31일까지 1월 한 달간 단속활동 집중
 - 중점단속내용
  · 연말 지도단속 시 적발사항에 대한 확인점검(15개소)
  · 위조상품 지도단속 : 타인상표 도용 및 무단사용
  · 바가지 상행위 근절 : 제시된 가격의 적정성 유무확인
  ·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 위법사항이 다수가 인지되거나 적발될 시, 경찰서, 세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 속에 의법 조치 : 경각심 고취

○ 평소 지역민들의 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물가의 3%대 유지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 고유가시대를 맞아 연탄보일러지원사업의 지속추진과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이용 율을 제고하는데 애써오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 올해 설 명절이 들어있는 1월 한 달 동안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 시는 지역 내에서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시민과 지역민들의 생활(가계)경제를 보호하는 최상의 대안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 1월 한 달 동안을 새해와 설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상거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거래질서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동 기간 동안 연말에 실시했던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시 적발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하는 점검활동(대상 : 15개소)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 부당요금 징수 및 바가지 상행위와 타인상표의 도용 및 무단사용 행위, 공산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련의 단속활동 과정에서 혹 불법적인 사항이 다수가 인지되거나 적발될 시에는 경찰서와 세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의법 조치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팀(☎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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