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시, 설 명절이 들어 있는 1월 한 달 동안을 상거래질서 확립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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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간 : 2006. 1. 31일까지 1월 한 달간 단속활동 집중 ○ 평소 지역민들의 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물가의 3%대 유지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 고유가시대를 맞아 연탄보일러지원사업의 지속추진과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이용 율을 제고하는데 애써오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 올해 설 명절이 들어있는 1월 한 달 동안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 시는 지역 내에서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시민과 지역민들의 생활(가계)경제를 보호하는 최상의 대안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 이에 따라 시는 동 기간 동안 연말에 실시했던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시 적발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하는 점검활동(대상 : 15개소)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 부당요금 징수 및 바가지 상행위와 타인상표의 도용 및 무단사용 행위, 공산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련의 단속활동 과정에서 혹 불법적인 사항이 다수가 인지되거나 적발될 시에는 경찰서와 세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의법 조치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팀(☎55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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