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1.13
제목 |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오는 20일까지 보증인추천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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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태백시는 올해 1. 1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건과 관련하여 ○ 오는 20일까지 8개 행정동에서 추천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1995. 6. 30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동 및 법정동에 위촉된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거친 후 발급되는 확인서를 근거로 손쉽게 등기절차를 받도록 해주는 특별조치법이다. ○ 한편, 시는 2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사실을 시정소식지와 동 회보,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 대상이 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중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550-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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