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2.13
제목 | 태백, 오는 2. 20~2. 24까지 5일간 체납차량 1,426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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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영치 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1,426대 ○ 태백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 1,426대에 대하여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2개소 10명의 직원으로 영치반을 편성하고 교차로 등 주요도로 길목에서 주·야간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 한편,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426대의 체납차량이 안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5천345건에 6억7,200만원에 이르며 ○ 市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총29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1억4,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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