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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15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위해 태백·삼척하장면 일대 사유림200㏊ 매수계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매수물량 : 200㏊(올해 예산확보액 : 9억2천만원)
 - 매수지역 :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 매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 매수절차
  · 매도승락서 접수⇒매수대상지 여부확인⇒감정평가 이행⇒매수가격 결정 및 제시 ⇒매매계약 체결
 - 매수가격 :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 담 당 자 : 태백국유림관리소 이 준 표(☎ 552-2276)
  ※ 주의사항 : 감정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 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매도인이 지불하여야 함을 유의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류환기)는 관할구역에 속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금년에 총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있는 사유림 200㏊를 올해 안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제까지는 국가시책 상 필요한 산림만을 최대한 한정해서 매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타법에 의해 산주의 권리행사가 어려운 개발제한지역(자연공원, 그린벨트 등)과

○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전·답 등 매수대상지를 대폭 넓혀 매수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매수절차는 사유림 소유주(산주)로부터 매도승낙서가 접수되면 매수대상지가 되는지 여부를 도면과 현지실측 등을 통해 확인하고

○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는 매수가격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태백국유림관리소)간에 의견 일치를 보면 곧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매도·매수가 진행되게 된다.

○ 사유림매수절차 이행 시 특히 매도인이 주의할 점은 매수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 감정평가를 한 후 매도인(사유림 소유주)이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매도인이 지불토록 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55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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