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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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태백시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 된다.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해당 토지소재지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3 ~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보증을 받은 후 대장관리 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대장관리부서에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2개월 이상 공고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 관할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 되었다. ○ 시는 본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실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온 실권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본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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