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올 9월부터 관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사업 펼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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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사업추진 : 2006, 9월부터~연중실시 ○ 태백시는 관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195명) 중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으로 관외병원을 다녀야하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137명(의료급여 대상자의 70%로 추정))에 대해 ○ 오는 9월부터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어려운 생활고와 병고에 고통 받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다소나마 덜어주기로 했다. ○ 시는 관외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까지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개인별 월1회로만 제한해서 지원해주고 분기별로 1회 정산하여 대상자계좌에 입금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2천3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올해 추경예산에 적의 반영토록하고 오는 7월과 8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시는 본 사업을 하반기인 오는 9월부터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교통비 지원신청서(제출서류 : 신청서, 병원진료비 영수증)는 ○ 각 동별로 분기 마지막 달 30일까지 접수토록 하고 지원결정은 시에서 매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대상자별로 계좌입금하기로 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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