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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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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위해 매분기 위조상품 단속활동 집중 전개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본방향 :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활동 강화
 - 추진개요
  0 효율적인 단속활동의 전개
   · 인근 시, 군간 합동교체단속반 편성 및 운영
   ·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제 유지(특허청, 검찰, 경찰 등)
   · 위조상품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0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 강화
   · 홍보자료 발간배포 : 상반기중 제작, 상가, 소비자배포
   · 교육 및 각종행사를 통한 기회교육 확대


○ 태백시는 올해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행위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매분기 마다 예방감시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인근 시·군간 교체단속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 예방감시지역(GREEN ZONE) 】
 - 황지권 : 상가밀집지역(태백로, 시장로, 중앙로)
 - 장성권 : 상가지역

○ 이밖에도 시는 명절 전·후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단속방법에 준하여 특별수시 단속활동에도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기 설치한 위조상품 신고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화, 팩스,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연중 신고 받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 올 상반기안으로 위조상표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취급자 처벌규정, 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발간해 관련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상인,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 시는 또 하반기에는 관내 3개소 재래시장(정기시장) 조합 상인대표와 관계임원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표자 간담회를 적의 개최하여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소비자인 시민과 상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연수회, 간담회 등을 활용한 기회교육에 적극 나서면서 상거래 질서 확립의지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활동에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 한편, 시는 위조상품 유통정보에 대한 특허청과 검찰, 경찰 등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에 대한 사전정보와 최근동향을 수시로 교환하는 등

○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지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올 한해 불법행위자 색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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