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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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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5. 31 제4회 동시지방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추진기간 : 2006. 3. 2 ~ 4. 14(44일간)
  · 사실조사 : 3. 2 ~ 3. 16(14일간)
  · 최고·공고 : 3. 17 ~ 4. 5(20일간)
 - 추진개요 : 5. 31 제4회 동시지방선거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일치
 - 정리대상 :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내       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발급

○ 태백시가 오는 5월 31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16일까지 통·반장 및 동사무소 담당자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여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최종·공고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이다.

○ 시는 사실조사에 의한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 발부 및 공고 후 정해진 기간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등록이나 정정, 말소 또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진신고접수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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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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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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