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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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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올 연말까지 조례개정 통해 불합리한 각종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작업 적극 추진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추진대상 : 수수료 현실화(제증명조례79종, 표준요율수수료32종)
 - 추진방법
  ㅇ 제증명조례79종 : 행자부 원가분석결과를 반영해 정비
  ㅇ 표준요율32종 : 법령규정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 공포(대통령령)후 조례개정
 - 추진일정
  ㅇ 3월말까지 :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실행계획수립
  ㅇ 2분기까지 : 현실화 대상선정 및 원가분석 등 요율조정
  ㅇ 3분기까지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개정
  ㅇ 4분기까지 : 조례공표(수수료·사용료 현실화)

○ 태백시는 지난 십수 년간 각종 행정수수료와 사용요금 인상을 자제(합리적인 요금체계 적용배제)해온 것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관계로 민원행정 분야의 각종 수수료와 사용요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 올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지난해 4월 수수료와 사용료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산하 해당부서에 대하여 자체적인 요율조사와 원가조사, 원가분석을 실시한바 있다.

○ 또한, 5월에는 수수료와 사용료의 일람표 작성을 위해 강원도가 주관하는 시·군 합동작업에도 참여하였고 8월에는 우리시의 수수료·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를 강원도에 제출했으며

○ 11월에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지자체가 현실화작업 시 표준모델로 삼도록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중앙부처는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공포하고 있다.

○ 시는 이 같은 일련의 진행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와 사용료 중에서 우선 제증명 조례79종과 표준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32종 등 총111종의 수수료 요금을 올해 안으로 현실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 현실화 추진일정으로 오는 3월말까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에는 현실화 대상 선정 및 원가분석 등 요율조정 작업을 진행하며

○ 3분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개정작업을 4분기에는 관련조례를 공표(수수료·사용료 현실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문의 : 세무과 세외수입팀(☎55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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