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내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시행과 관련 올 연말까지 준비사항 이행에 행정력 모으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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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시행시기 : 2007. 1. 1/대 상 :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 태백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강화)와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의 법령에 근거해 내년 1. 1일자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생주의 ○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올 연말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준비사항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현행 예산회계가 현금위주의 단식부기인 관계로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던 반면에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는 ○ 지방재정 운영성과(수익·비용)와 재정상태(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류하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재무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 이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등 많은 강점들을 간직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시는 이 같은 목적 하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시행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 일련의 준비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3. 21일자로 시 전자문서 게시판에 복식부기회계에 대한 이해제고 및 자료공유를 위해 자료실을 개설했으며 ○ 오는 4월중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직장교육의 기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다. ○ 또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수별 1~2명 신청을 받아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기초회계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 2~3곳을 통한 위탁교육도 실시할 방침을 정해 놓았다. ○ 이외에도 시는 오는 5월중에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존 예산회계정보시스템(BSI)을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AIS)으로 전면 전환하는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 올해 발생한 지출사항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상 복식부기체제로 전환되는 자료는 변환치 하는 한편, 미 변환되는 일상경비와 자금배정지출분 등은 수동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일련의 준비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실사와 입력 작업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전체를 ○ 대상(기준일: ‘05. 12. 31자산 : 토지, 입목, 건물, 도로, 하천, 구축물, 집기비품 등/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사 및 입력 작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 시는 상기와 같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련의 준비작업을 계획성 있게 잘 이행한 후 오는 12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시행 : '07. 1. 1)을 기준으로 ○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재정상태 보고서(자산과 부채현황)가 되는 개시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시행에 대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모두 마치게 된다.
문의 : 회계과 복식부기팀(☎550-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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