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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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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확대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신고 대상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 올해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 실시
 - 사업목적 :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
 - 가입신고 방법
 ㅇ 신고의무자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ㅇ 신고 기간 : 2006. 3. 31까지
 ㅇ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상세히 기재한 후 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신고) 하면 됨
 - 근로자의 혜택
 ㅇ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연금보험료 중 1/2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됨
  ※ 문의처 : 국민연금 강원영동남부지사 직장고객팀 (☎ 571-2120~6, 팩스 571-2198)

○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자영업체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장 단위로 의무가입 할 수 있게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

○ 이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을 통하여 그 동안 의무가입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권익을 침해당하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강원영동남부지사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확대운영 사항을 지역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많은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상기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달 말(3. 31)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용자(신고의무자) 명의로 가입신고(방법 : 팩스, 우편, 방문 등)하면 된다.

○ 한편,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보험료 중에서 1/2은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본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문의 : 국민연금 강원영동남부지사 직장고객팀(☎ 57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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