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올해부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확대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신고 대상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 올해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 실시 ○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자영업체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장 단위로 의무가입 할 수 있게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 ○ 이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을 통하여 그 동안 의무가입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권익을 침해당하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강원영동남부지사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확대운영 사항을 지역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많은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상기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달 말(3. 31)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용자(신고의무자) 명의로 가입신고(방법 : 팩스, 우편, 방문 등)하면 된다. ○ 한편,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보험료 중에서 1/2은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본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