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강원도 택시요금 현실화 조정 시달에 따라 4. 10자로 택시기본운임 300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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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평균 18.3% 인상) ○ 태백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와 강원도 도교-5598(2006. 4. 4)호와 관련하여 오는 4. 10일자로 택시기본운임을 현행 1,500원에서 300원이 증액된 1,800원으로 인상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는 택시업계가 LPG연료 가격인상(‘02년 대비 85%) 건과 그간의 물가인상, 인건비, 운송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사후보상 기준으로 37.37%로 택시운임 조정안을 강원도에 요구하였으나 ○ 강원도에서는 택시업계의 운송원가 상승요인을 적의 감안하며 지역물가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타 시도와의 요금형평성 등을 고려한 끝에 ○ 업계에서 신청한 조정안에는 미흡하지만 조금은 현실화된 요금(기본운임 1,500원⇒1800원/거리운임 175당 100원⇒171m당 100원/시간운임 42초당 100원⇒41초당 100원/평균 18.3% 인상) 체계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 10일 자정(00:00)을 기해 인상된 택시운임·요율 조정 건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시행일인 4. 10일부터 4. 24일까지 15일간을 택시미터기 검정기간으로 정하고 일반택시 146대와 개인택시 184대 도합 330대를 ○ 검정대상으로 삼고서 검정(택시미터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 기간 중 운임의 수수는 미터기검정을 받은 차량부터 인상운임을 수수하고 미터기검정을 기간 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 거리운임의 적용은 주행속도와 관계없이 운행거리에 따라 적용하고 시간운임의 적용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 이밖에도 기타 운임의 적용 중에서 심야 할증운임은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시간대 운행 시 미터요금의 20%를 할증요금으로 하고 ○ 사업구역 외 운임할증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할 경우 시장이 정한 구역 간 복합할증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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