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오는 4월 19 ~ 5월 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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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6. 4. 19 - 5. 8 ○ 태백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민들에게 열람토록하고 동 기간중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 제출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기회를 줄 계획인 가운데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행정계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 특히, 시는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땅값)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본 땅값을 적용해야 하며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550-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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