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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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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오는 4월 19 ~ 5월 8까지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6. 4. 19 - 5. 8
 - 필지 수 : 19,216필지
 - 의견제출 : 지번별 ㎡당 가격열람 후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서 제출
 - 처리결과 :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 재조사

○ 태백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민들에게 열람토록하고 동 기간중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 제출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본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장소로 시청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 033-550-2562)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토록 하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토록하여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기회를 줄 계획인 가운데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행정계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계획으로 있다.

○ 특히, 시는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땅값)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본 땅값을 적용해야 하며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 산림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55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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