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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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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자원봉사보험(공제)료 지원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보험(공제)료를 지원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 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키로 했다.

○ 이번에 가입할 보험(공제)가입 대상자는 태백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사망, 휴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 등이다.

○ 또한, 보험(공제)가입 자원봉사의 범위는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및 인권 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과▷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동에 관한 활동▷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및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이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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