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5.02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체납자 생활실태조사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조사기간 : 2006. 5. 1 ~ 5. 31
 - 조사대상 및 체납액 : 174명/9억7,390만원
  · 관내거주자 : 175명/7억3,447만원, 관외거주자 : 47명/2억3,943만원

○ 태백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과 구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중 장기 연체자로 인해 저소득 지원사업인 생활안정자금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액 납부독려 및 생활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5개팀 16명의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융자 보증인 사망,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無 재산)없는 자 등을 오는 5월 31일까지 생활 실상을 파악하여 체납액원인 분석 후 납부자 결손 처분 및 압류조치 등 징수대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관내 거주자 127명(융자인 48명, 보증인 79명/7억3,447만원)과 관외 거주자 47명(융자인 23명, 보증인 24명/2억3,943만원)을 대상으로 담당별 체납자 가구를 방문 개별 면담과 주소지 미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반장 등을 통한 탐문조사와 기초 생활수급권자 여부, 자동차조회 등 생활실상을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체납자 면담시 연체이자 금리(년 18%)가 높다는 것을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연체 시 원금의 2배가 넘는 연체이자를 상환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한편,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융자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한때와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반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 한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2006년 3월말까지 117건에 8억8,170만원이 융자지원 된 가운데 현재까지 13건/1억3,399만원이 상환되었고 6건/2,845만원이 상환중이며, 98건/9억7,390만원이 체납상태에 놓여있다.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550-2074)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