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5.03
제목 | 태백,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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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 간 : 2006. 5. 8~ 10(3일간) ○ 태백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복권판매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복권문화정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오는 5월 8일부터 10일(3일간)까지 1개반 2명의 인력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온라인복권 판매점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 이번 지도·점검은▷온라인(로또)복권 제3자 위탁판매여부▷1인 1회 판매한도(10만원)초과여부▷계약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온라인복권 당첨점 허위표시 여부 등애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 한편, 시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행정 지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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