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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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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통계청과 지역통계조사업무 협약 체결한 가운데『고용통계조사』작성승인 오는 7월 공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통계청과 지역통계조사업무(경제활동인구조사+사회통계조사)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통계청으로부터 고용 통계조사 작성 승인을 받았다.

○ 시는 경제활동인자인 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지역경제 현황분석과 인력자원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 지난 3월 고용통계조사 시험조사를 거쳐  지난 4월 20일 통계청으로부터 작성 승인을 받았다.

○ 시는 시민들의 주관적 의식을 통한 삶의 질 수준정도를 파악하여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하여

○ 市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25개 조사구(통계청 3개 조사구, 태백시 22개 조사구) 총500가구(통계청 60가구, 태백시 440가구)를 추출단위로 삼아 관내 8개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사회통계조사활동을 펼친바 있다.

○ 고용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은 기본항목 6개, 확인 항목5개, 취업자항목 6개, 실업자항목7개, 비경제활동인구 4개, 기타항목 등 총 36개 항목을 조사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 조사체계는 표본추출과 전산프로그램개발은 통계청이 담당하고 소요예산확보, 조사원채용, 업무분장 및 조사원을 통한 자료수집, 조사표내검과 전산입력의 업무를 태백시가 맡았으며,

○ 조사기획,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지도, 통계조사표 설계, 자료입력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 제공, 자료별 분석 집계는 통계청 강원통계사무소가 관장하였다.

○ 한편, 시와 통계청은 금년 6월 19일부터 본 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오는 7월 31일 지역통계조사결과를 강원도보 및 관보에 공포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유익한 통계자료로 아주 요긴하게 할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자치센터지원팀(☎55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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