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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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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 시행관련 오는 5월말까지 대상자 선정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 대여로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대여조건
 ㅇ 1가구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 조건 : 고정금리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보증인 조건
  · 융자금액 1,200만원 이하 : 무보증 대여
  · 보증인요건 :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이상인 자
 ㅇ 대여요건 : 융자금액이 1,200만원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제공필요
 - 대여목적
 ㅇ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 한 비용,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고가 재활장비 구입비 등
 - 금월추진계획
 ㅇ 홍 보 : 시 홈페이지 지속 게재
 ㅇ 대상자선정 : 2006. 5월말까지
  · 본인이 각동에 신청⇒市 대상자 선정⇒금융기관 통보
 ※ 전국농협, 국민은행 총120억 융자사업비 자금배정, 금융기관 자체 심사 후 융자대상자 최종결정(선착순 마감)

○ 태백시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 대여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는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오는 5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 본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의 대여조건은 1가구당 대여한도액이 2,000만원(고정금리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증인조건으로는

○ 융자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보증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보증인의 요건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 대여목적으로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장비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 구입비,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하고 있다.

○ 한편, 시는 본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는 5월말까지 융자를 희망하는 장애인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55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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