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 시행관련 오는 5월말까지 대상자 선정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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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 대여로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태백시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 대여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는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오는 5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 본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의 대여조건은 1가구당 대여한도액이 2,000만원(고정금리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증인조건으로는 ○ 융자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보증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보증인의 요건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 대여목적으로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장비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 구입비,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하고 있다. ○ 한편, 시는 본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는 5월말까지 융자를 희망하는 장애인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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