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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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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부정 광고 표시행위 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단속기간 : 2006. 5. 22~ 5. 26
 - 점검대상 : 관내 화장품 취급업소(39개소)
 - 점 검 반 : 1개반 3명
 - 점검사항
  · 화장품 제품명에 유기농, 오가닉 및 이와 유사표현 사용여부
  ·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유기농·오가닉 임을 광고 표시하는 행위(오가닉 : 유기농성분)
 -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사항
  · 형사고발
  ·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화장품 제29조)

○ 태백시보건소에서는 최근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하여 타 제품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허위)광고 표시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금일(5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36개소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개반 3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자행하는 일부 화장품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시가 파악하고 있는 화장품 부정 광고 표시행위로는▷화장품 성분 중에서 일부만 유기농 성분이 함유되었음에도 '유기농'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홍보하는 행위와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유기농·오가닉 임을 광고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한편, 시는 금번 화장품 부장광고 표시행위 단속활동에서 위반사항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토록 해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 모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예방의학팀(☎5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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