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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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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리 조사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조사대상
  -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
   · 가구주가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인인 가구
   ·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 수급자 가구주
   · 미신고시설 거주 수급자 등
 ○ 점검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직접 급여수령 여부
  - 수급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수급자 수령통장 입금내역 일치 여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급여통장 관리실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사용 실태, 기타사항 등

○ 태백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57가구/1,847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급여 관리 실태조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번에 조사할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리 조사대상은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로 지급통장 명의인이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인 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수급자의 가구주등이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직접 급여를 수령했는지 여부, 수급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수급자 수령통장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급여통장 관리실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사용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금번 조사활동을 통해 부정 수급행위가 발견될 경우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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