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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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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이달 30일까지 부정유통행위 예방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실시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6. 5. 22 ~ 5. 30(9일간)
 - 목 적 : 부정유통행위 방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속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 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대 상 : 62개소(농·축산물가공업체/대형유통업체/재래시장)
 - 조 사 반 : 4개반 8명
 ㅇ 축·수산분야는 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반 편성운영
 - 중점조사내용
 ㅇ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여부 확인
 ㅇ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지도단속(제보 시 야간에도 단속)
 ㅇ 농산물가공품의 수입산 혼합비율 표시여부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비교적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정조치
 ㅇ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 행정처분 또는 고발

○ 태백시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행위 방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관내에 소재한 농·축산물 가공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총62개소를 대상으로 4개반 8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을 가동시켜

○ 이달 30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활동을 강도 높게 펼칠 계획인 가운데,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 市가 금회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로 삼고 있는 내용은 관내에서 거래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여부를 집중적으로 상세히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 원산지를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농산물 가공품의 수입산 혼합비율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기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사결과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특작팀·축산팀(☎550-21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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