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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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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 14(수) 오전10시 시청 소회의실서 태백시민대상 순회민원상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일 시 : 2006. 6. 14(수) 오전10시
 - 장 소 : 태백시청 2층 소회의실
 - 상 담 반 : 1개 상담반 (7~8명으로 구성)
 ㅇ 지역별 상담수요를 분석한 후 상담반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ㅇ 분 야 : 농림, 복지, 주택, 건축, 도시(보상), 도로 등
 - 대상민원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자체 발굴한 상담대상지역 각종민원
 ㅇ 순회상담 당일 상담 장소를 직접 방문 신청한 각종 민원
 ㅇ 해당지역 지자체 및 행정상담위원이 협조를 요청한 민원 등
  ※ 순회상담 홍보 : 시는 국민고충위 순회민원상담이 미해결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지역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통해 집중홍보

○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오는 6. 14(수) 오전10시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7~8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상담위원(농림, 복지, 주택, 건축, 도시, 보상 등)이 태백현지를 방문,

○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안내)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순회민원상담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는 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우며 정보부족 등의 열악한 제반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지역주민들의 민원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 시는 금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순회민원상담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해 온 다수의 미해결 민원들이 순회상담창구에 접수되고

○ 민원당사자가 직접 해당민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면서 상당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순회상담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편, 순회상담대상 민원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민원(출발일 20일전~2일전 사이에 접수된 민원으로 출석심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집단성민원과 피 신청인의 의견청취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 등)과

○ 순회민원상담일 당일 상담 장소(시청 소회의실)를 직접방문 신청한 민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네트워크, 지역 언론매체 및 지역행정상담위원의 안내에 의한 민원),

○ 그리고 해당지역 지자체 및 행정상담위원이 협조 요청한 민원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부작위처분 등의 민원,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의 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법률 또는 조례 및 제도개선사항)을 상담대상 민원으로 정하고 있다.


 

문의 :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55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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