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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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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금일(6. 5)부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시 행 일 : 2006. 6. 5(월)
 - 대 상 : 전 직원 운전차량 561대
 ㅇ 관용차량, 장애인차량, 경승용차 제외
 - 실시방법 : 차량 끝번호가 해당요일에 속할 경우 부제일
 ㅇ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 단, 공휴일은 제외
 ☞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도 병행 전개

○ 태백시는 최근 정부가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 12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 본 승용차 요일제의 계도기간인 금일(6. 5)부터 시 산하 전 직원이 운행하고 있는 561대의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앞서 시행하기로 했다.

○ 금번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에는 공공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관용차량과 거동불편자의 이동시 도움을 주는 장애인차량, 상대적으로 유류소비가 적은 경승용차는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공휴일은 제외

○ 한편, 승용차 요일제의 실시방법은 차량 끝번호가 다음의 해당요일에 속할 경우 대상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는 부제일로 지정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 시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해 산하 직원들이 출·퇴근시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거주지역이 같은 직원 간에는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카풀제) 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팀(☎55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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