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자율 통제기능 강화위해 매년 8월(정기)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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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목적 :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공시함으로써 주민자율 통제기능 강화/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 ○ 평소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오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주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한 특정항목에 대해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 이는 지방재정운영결과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공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이 같은 채널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해 나가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이다. ○ 市재가 준비하고 있는 공시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재정항목 중에서 재정투명성과 관련해 비중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비롯하여 ○ 지방채 등 채무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상황, 감사원 등 감사결과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채권 및 기금운영현황, 지방재정문석·진단결과, ○ 주민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이며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항목에 대해서는 특수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 시는 이 같이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정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조례 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6월 초순에는 태백시의회로부터 제정조례 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 본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시는 후속조치로 이달(6월)안에 15인 이내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지방재정의 공시시기와 방법은 매년 8월에 정기공시하고 ○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공시토록 하면서 공신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지역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일정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팀(☎55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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