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7.12
제목 | 태백, 2006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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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 간 : 2006. 7. 10 ~ 8. 4(20일간) ○ 태백시가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시는 2006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48평(160㎡)이상 시설물 699개소와 경유자동차 7,500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 4일까지 전수조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금회 조사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물 명칭 및 상호, 소재지, 층수, 주용도 등▲ 소유자 변동 유무▲용수 및 연료사용량▲부과대상자 용도 및 부과제외·면제·경감 등으로 부담금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또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규, 전입, 말소, 전출, 재변경 등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해 부과되며, 시설물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방문 전수조사하게 된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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