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7.13
제목 | 市, 오는 7월 20일까지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한 1천692명에 대해 체납자 재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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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조사 대상 : 10만원 이상 체납자 1천692명 ○ 태백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오는 20일까지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체납(10,445건/19억8,800만원)한 1천692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시는 체납자 금번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경우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체납운영시스템을 이용 소유토지를 확인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 전국 주소지별로 차량등록 및 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체납자 재산확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금회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7. 31자로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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