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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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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는 8월 31일 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모기와 열대야가 없는 서늘한 여름 휴가지』인 고원휴양도시 태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상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행락풍토 조성하여 21c 고원관광휴양도시에 걸 맞는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검소하고 신뢰받는 행락풍토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 관내 주요관광지인 태백산도립공원과 용연동굴, 시내중심지일원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 음료수류, 빙과류, 과자류,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 대여료 등이 표시된 가격표가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입구에 제대로 게첨 되었는지 여부를  관광·행락지별로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내에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관광 행락지“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2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면서

○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내 주요관광지 주변인 태백산도립공원 상가, 용연동굴, 절골 유원지 일대, 시내 개인서비스업소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가격표게시 및 가격준수,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자릿세 징수, 불법 영업 상행위 등의 부당상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또한, 시는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민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전개 관광·행락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행위를 사전예방 하는 등 건전하고 알뜰한 “관광행락철”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음식요금,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는 한편,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바가지요금 등 부당상거래행위가 없도록 사전조치하고 혹 적발되는 부당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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