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오는 8.7∼8.11일까지 수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생상태 등 점검 나서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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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오는 8. 7 ~ 8. 11까지 5일 동안 관내 수산물판매업소(도매업중심)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와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지도 ․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시청 농정산림과장의 총괄 지휘하에 총2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1반은 황지․상장권을 제2반은 장성․철암권을 담당구역으로 나눠, 지도·점검활동에 내실을 기할 계획으로 있다. ○ 금회, 실시되는 주요점검내용은 ▲원산지를 미 표시하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하절기란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한 수산물의 보관 및 청결상태에 대해서도 세밀히 확인하는 등 시민위생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시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해 충분한 계도와 함께 현지시정 조치하는 한편 ○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행위자)로부터 6하원칙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사진, 관련서류)수집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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