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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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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는 8.7∼8.11일까지 수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생상태 등 점검 나서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목   적 :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함으로써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위해수산물 척결로 시민건강보호
  △ 추진기간 : 2006. 8. 7 ~ 8. 11 (5일간)
  △ 점 검 반 : 2개반 5명 (총괄 농정산림과장)
     - 제1반 : 황지․상장권 15개소   -제2반 : 장성․철암권 5개소
  △ 점검내용
     - 원산지를 미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위반사항 조치
     -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
     -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 수집
       (사진, 관련자료 등) : 추후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단행


○ 태백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상대적으로 소비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이행과 위생상태 확인을 통해 청결도를 제고하는 등 시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하여

○ 오는 8. 7 ~ 8. 11까지 5일 동안 관내 수산물판매업소(도매업중심)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와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지도 ․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시청 농정산림과장의 총괄 지휘하에 총2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1반은 황지․상장권을 제2반은 장성․철암권을 담당구역으로 나눠, 지도·점검활동에 내실을 기할 계획으로 있다.

○ 금회, 실시되는 주요점검내용은 ▲원산지를 미 표시하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하절기란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한 수산물의 보관 및 청결상태에 대해서도 세밀히 확인하는 등 시민위생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시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해 충분한 계도와 함께 현지시정 조치하는 한편

○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행위자)로부터 6하원칙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사진, 관련서류)수집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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