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8.03
제목 | 8.10일 기준,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고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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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2006. 8. 1현재 관내 거주자 및 법인 ○ 태백시는 2006. 8. 1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관내 거주자 및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기로 했다. ○ 올해 산정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주소지할이 1만8900건에 1억4백만원, 사업장할이 990건에 5400만원, 법인균등할이 375건에 3400만원 등 총2만265건에 1억9200만원이다. ○ 시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가 납부기한인 8. 16 ~ 8. 31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이 명기된 플래카드를 시가지주요 길목 7개소에 게첨하고,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알리는 등 징수율제고를 위한 홍보(안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 한편 지난해 부과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2만 311건에 1억9100만원이다.
문의 :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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