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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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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0일 기준,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고지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    상 : 2006. 8. 1현재 관내 거주자 및 법인
 △ 건수 및 금액 : 20,265건 / 192백만원
       - 주소지할 18,900건 / 104백만원
       - 사업장할    990건 /  54백만원
       - 법인균등할  375건 /  34백만원
     ※ 2005년 과세건수 및 세액 : 20,311건 / 191백만원
  △ 고지발송일 : 2006. 8. 10 (납기 : 2006. 8. 16 ~ 8. 31)
  △ 납부홍보 : 플래카드게첨 (7개소), 시정소식지 게재 등

○ 태백시는 2006. 8. 1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관내 거주자 및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기로 했다.

○ 올해 산정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주소지할이 1만8900건에 1억4백만원, 사업장할이 990건에 5400만원, 법인균등할이 375건에 3400만원 등 총2만265건에 1억9200만원이다.

○ 시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가 납부기한인 8. 16 ~ 8. 31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이 명기된 플래카드를 시가지주요 길목 7개소에 게첨하고,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알리는 등 징수율제고를 위한 홍보(안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 한편 지난해 부과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2만 311건에 1억9100만원이다.

 

 

문의 :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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