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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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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여름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일제단속실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단속기간 : 2006. 8. 7 ~ 9. 15일까지(40일간)
 - 단속대상 : 사업용 차량
  · 버스, 택시, 대여, 화물자동차
 - 단속장소 : 태백역광장외 3개소
 - 단 속   반 : 경제교통과장외 6명
 - 단속내용
  · 운수종사자의 제복(복장)착용 상태
  · 무자격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행위
  ·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화물유상운송행위)
  · 차고지 미입고 행위
  · 기타 사업용 차량 법규 미준수 행위 등

○ 태백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고원휴양도시를 찾는 외지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시는 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대중교통의 안전의식을 강조, 각종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청결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 금일(8월 7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40일 동안 관내 사업용자동차인 버스, 택시, 대여화물자동차에 대해 경제교통과장 외 6명의 인력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태백역, 버스터미널 앞, 청솔아파트 앞 등

○ 주요 지점에서 ▷운수종사자의 제복(복장)착용 상태 ▷무자격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행위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화물유상운송행위) ▷차고지 미입고 행위 ▷기타 사업용 차량 법규 미준수 행위 등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시는 금번 지도단속을 통해 친절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타 업체에 전파하는 등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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