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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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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하절기 위해식품특별 지도점검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점검기간 : 2006. 8. 16 ~ 8. 21
 - 점검대상 : 20개소(도시락제조업, 샌드위치, 떡볶이 등 즉석조리식품)
 - 점 검 반 : 1개반 2명
 - 점검방법 : 제품 수거검사 및 판매식품의 적정성 점검 등
 - 주요점검내용
  · 도시락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 제조업소
  ·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식품위주 점검

○ 고원청정도시 태백시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키로 하고 오는 8. 21일까지 하절기 『위해식품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금일(8. 16)부터 8월 21일까지 1개반 2명의 지도점검반을 가동하면서 관내 도시락제조업, 샌드위치, 떡붂이, 즉석조리식품업소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수거검사 및 판매식품의 적정제조(가공, 조리)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금회 중점 점검하는 사항으로는 ▷변질되기 쉬운 조리 및 조리식품 원부재료의 적정여부와 ▷각종 식음료 및 조리식품 보관 상태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기류 등의 세척상태 및 조리장의 개인위생 상태, 도마, 행주 기타 위생용품의 소독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금번 실시하는 하절기 『위해식품특별 단속』에서 위해식품 판매 및 제조등의 협의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동종업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반내용과 위반업소 명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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