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올해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관련 오는 8. 28(월) 태백시 지방재정분야 공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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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목적 :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해 줌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주민알권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태백시는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주체가 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목적) 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 오는 8. 28(월요일)일자로 ‘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자료, 채권채무의 현재액, 공유재산증감현황, 감사원 등 감사결과, 기타 주민들의 주요관심사항 등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지방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인 공통공시분야를 비롯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공시사항(5건 이상)을 확정짓고 주민들에게 전면공시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 24(목) 오전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 회의를 개최, 재정운영결과와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인 공통공시분야와 특수공시(5건 이상 선정)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후 공시내용을 최종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 시는 본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6. 27일자로 태백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상에 언급된 심의위원의 주요기능으로는 ○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 재정공시의 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해서 실시하며정기공시는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8월중)하고 수시공시는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한편,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방법은 시청홈페이지를 비롯해 시정소식지,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시되며, 재정공시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는 ○ 공직선거법에 위반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국가기밀,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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