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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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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연화산계곡 등 관내 산간계곡3개소 9. 1부터 자연휴식년제 3년간 기간연장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상지역 : 연화산계곡, 한마음샘터계곡, 청소년수련장계곡
 - 연장기간 : 2006. 9. 1 ~ 2008. 8. 31(3년간)
 - 실시사유 : 자연생태계보호 및 계곡수질보전
 - 금지행위 : 사람의 출입행위 전면통제
  ㅇ 야영, 취사, 야유회, 천렵, 세차, 낚시, 목욕 등 금지
 -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 : 과태료처분
  ㅇ 벌칙근거 : 산림법 제125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고원청정의 도시 태백시는 오는 8. 31일자로 고시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3개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입산통제 구역)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 오는 9. 1일부터 3년간 연장운영되는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은 연화산계곡(상장동 1대림아파트~진달래약수터상단), 한마음샘터계곡(한마음샘터~샘터상단부), 청소년수련장계곡(연화산유원지 다리 밑 ~ 연화산유원지 백산방향) 등 3개소이다.

○ 시는 그 동안 생태계회복과 청정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해 오면서 본 제도운영을 통해

○ 계곡수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수서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등 산간계곡 생태계를 청정자연 그대로 보전시키려는 노력이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 오는 8. 31일자로 자연휴식년제 지정·고시기간이 끝나는 산간계곡 3개소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시켜 관내 산간계곡이 언제나 청정자연환경으로 보전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9. 1일부터 3년간 연장·운영되는 자연휴식년제가 종료되는 시기는 2009. 8. 31일이며, 통제기간중 사람이 출입하는 일체의 행위(야영, 취사, 야유회, 천렵, 세차, 낚시, 목욕)가 엄격히 금지되고 금지행위 위반시 산림법 제125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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