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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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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우부루세라 예방을 위한 채혈실시 및 방역보완대책 홍보활동 전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청정고원의 도시 태백시는 전국적으로 한우 부루세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되고 있고 월평균 발생두수도 지난해에 비해 15%나 증가하는 등 외부로부터 소 부루세라병의 유입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음에 따라

○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한우 부루세라 예방을 위한 채혈검사를 실시, 발생가축에 의한 타 농장으로의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며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 태백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가축위생방역지원 강원도본부동부출장소의 협조하에 채혈일자별로 대상 농가를 선정, 채혈을 실시할 예정이며

○ 금번 채혈계획두수를 100두 (신규채혈 66두, ‘05년 검사한 한우 중 샘플링 채혈 34두)로 정해 놓았다.

○ 채혈방법은 경정맥 또는 미정맥에서 5㎖이상의 혈액을 항응고제가 없는 용기에 채취하게 되며 채혈자는 태백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공수의사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채혈을 맡게된다.

○ 한편, 시는 정부가 2013년 목표로 소부루세라병 청정화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예방활동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방역보완대책을 강화함에 따라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본 사항을 중점홍보 할 계획이다.

○ 강화된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완대책은 검사체계보강, 검사대상확대, 발생농장의 방역관리강화, 살처분보상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며

○ 앞으로 소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의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가격이 현재는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80%를 내년 4월 이후부터는 60%만 지급토록 하는 등 보상금을 단계별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와 관련하여 오는 9.1일부터는 가축시장과 도축장, 농가에서 문전거래 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 (암송아지포함)에 대해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 만약,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소부루세라병에 감염될 시에는 살처분보상금이 추가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 (☎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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