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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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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는 10월까지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제정시기 : 2006. 10월중
  - 주요내용
   ㅇ 지원사업의 대상, 우선순위, 제한근거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ㅇ (가칭)학교지원심의위원회 등 지원여부를 심의하고 학교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설치
   ㅇ 지원규모 확정 : 지방세 15% (18억여원)

○ 태백시는 오는 10월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길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대상과 우선순위, 제한근거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 (가칭)학교지원심의위원회 등 지원여부를 심의하고 학교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조항과 지원규모 확정 등의 사항(지방세 15% / 18억여원) 이 수록되게 된다.

○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는 오는 9월 초순까지 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입법예고 등의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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