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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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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오는 9.4~9.13일까지 8일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신청기간 : 2006. 9. 4 ~ 9. 13(8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연령대가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65세 이상인 자도 신청가능/신청인원의 10%내)
  ㅇ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전업농민 및 그 배우자, 학생
  - 사업기간 : 2006. 10. 2 ~ 12, 22(57일 사역)
  - 사역인원 : 56명 (소요사업비 : 1억2,880여만원)
  - 사업분야 : 일반노무사업, 전산화사업, 환경정비사업 위주

○ 평소 서민경제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오고 있는 태백시가 오는 9. 4일부터 9. 13일까지 8일 동안 올해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받기로 했다.

○ 시는 올해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 ‘06. 10. 2~12. 22/57일 사역/총사업비 : 1억2,880여만원)의 사역인원을 56명으로 계획한 가운데 금회에는 전산화와 환경정화사업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다.

○ 신청은 동기간(‘06. 9. 4~9. 13)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연령대가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구직등록을 한 자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 경우 65세 이상인 자도 신청가능, 단 신청인원의 10%범위 내에서 선발) 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정기소득자 및 그 배우자, 전업농민 및 그 배우자, 학생(‘06년 졸업자 및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등이다.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공공근로신청서(동사무소 비치)1부, 구직확인서(구직필증)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카드(복지카드) 사본1부 등 관련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550-2101)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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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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