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오는 9. 11(월) 2006년 정기분(9월)재산세(주택·토지분)부과고지서 발송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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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2006년도 정기분(9월) 재산세(주택·토지분) 부과 ○ 태백시는 2006. 6. 1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6년 정기분(9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인 부과대상자 개개인별로 부과고지(우편송달/납기 : ‘06. 9. 15~9. 30) 하기로 했다. ○ 금회 부과되는 2006년 정기분(9월)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총 1만 6,076건에 세액은 13억5,500만원(주택분 : 9천471건/3억1,300만원, 토지분 6천605건/10억4,200만원)으로, 이 같은 수치는 ○ 2005년 부과건수 및 세액(1만5,305건/11억600만원)과 비교할 시 전년보다 세액이 2억4,900만원이나 증가(22.5%)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한편, 2006년 재산세는 7월에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물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7월분 재산세 〔주택(1/2), 주택이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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