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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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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오는 9. 11(월) 2006년 정기분(9월)재산세(주택·토지분)부과고지서 발송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2006년도 정기분(9월) 재산세(주택·토지분) 부과
  ㅇ 대 상 : 6. 1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ㅇ 건수및세액 : 16,076건 / 1,355백만원
   · 주택분 : 9,471건 / 313백만원
   · 토지분 : 6,605건 /1,042백만원
  ※ 2005부과건수 및 세액 : 15,305건 / 1,106백만원 전년대비 249백만원 증가 (22.5%↑)
  ㅇ 발 송 일 : 2006. 9. 11 (송달방법 : 우편송달)
  ㅇ 납부홍보 : 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현수막게첨
  ㅇ 납 기 : 2006. 9. 15 ~ 9. 30

○ 태백시는 2006. 6. 1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6년 정기분(9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인 부과대상자 개개인별로 부과고지(우편송달/납기 : ‘06. 9. 15~9. 30) 하기로 했다.

○ 금회 부과되는 2006년 정기분(9월)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총 1만 6,076건에 세액은 13억5,500만원(주택분 : 9천471건/3억1,300만원, 토지분 6천605건/10억4,200만원)으로, 이 같은 수치는

○ 2005년 부과건수 및 세액(1만5,305건/11억600만원)과 비교할 시 전년보다 세액이 2억4,900만원이나 증가(22.5%)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한편, 2006년 재산세는 7월에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물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7월분 재산세 〔주택(1/2), 주택이외 건물〕
 - 납기 : 매년 7. 16 ~ 7. 31
* 9월분 재산세 〔주택(1/2), 주택이외 토지〕
 - 납기 : 매년 9. 16 ~ 9. 30
※ 2004년까지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부과해 오던 것 을 재산세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 : 6. 1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소유자
 - 6. 1까지 매매 시 양수자, 6. 2 이후 매매 시 양도자가 납부
* 납부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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