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08
제목 | 市, 9. 18~9. 21(4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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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목 적 ○ 태백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집중 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 18(월) ~ 9. 21(목)까지 4일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천464대의 체납차량(건수 및 금액 : 5,081건/5억1,200만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하는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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