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12
제목 | 태백, 오는 13일(수)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발송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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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납부기간 : 2006. 9. 15 ~ 9. 3 ○ 고원청정지역으로 잘 알려진 태백시가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산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3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 금회 부과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야 7,470건에 328,337천원과 시설물분야 620건에 64,862천원등 총 8,090건에 3억9천3백19만원이다. ○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연면적이 160㎡이상인 건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 부과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시는 금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부과대상물건(160㎡이상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 4일까지 실사작업을 거쳐 부담금을 확정짓게 되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라 시는 9월 13일까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대상자는 9월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지난 1분기에 자동차분야 7,425건에 317,427천원과 시설물분야 652건에 64,936천원 등 총8,077건에 382,363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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