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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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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대상사업 도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목 적
  ㅇ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ㅇ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재원배분으로 각종 투자사업 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 기 간 : 2006. 9. 12(화) ~ 9. 15(금) / 4일간
 - 대상사업 --------------------- 총 5개 사업, 283억원
  ㅇ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8억원
  ㅇ 노인실비요양시설 건립사업 34억원
  ㅇ 1주공건널목 ~ 황지초교간 도로개설 42억원
  ㅇ 매봉산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54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85억원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유형 -------------------- 3가지
  ㅇ 자체심사(11월) :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ㅇ 도 심사 의뢰(4월, 9월) :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
  ㅇ 중앙심사 의뢰(8월) : 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 태백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9. 12)부터 15일까지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대상사업으로 분류된 6개 신규사업 238억원에 대하여 강원도 심사(투융자심사 합동집무 참석)를 받기로 했다.

○ 市가 금회 심사받고자 하는 투융자 대상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68억원, 노인실비요양시설 건립사업 34억원을 비롯해

○ 1주공건널목~황지초교간 도로개설 42억원, 매봉산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54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85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28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을 통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대상사업의 재원규모별로 본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유형은 단위사업 당 소요사업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매년 11월 자체심사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금회 도 심사에 상정된 것처럼

○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도 심사대상에 해당되고 매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진행되며,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8월 중앙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팀(☎55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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