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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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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일제조사 및 정비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조사기간 : 2006. 9. 11 ~ 10. 10
 - 조 사 반 : 3개조 9명
 - 조사대상
  · 관내에 설된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 도로변 및 인도에 설치 된 현수막, 입간판
 - 향후대책
  ·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
  · 폐쇄된 업소 즉시철거
  · 낡고 훼손된 광고물 정비요청

○ 태백시가 시가지와 도심지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조사·정비키로 했다.

○ 시는 시가지내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현수막(플래카드)과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야립간판 등을 일제 정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9명의 인력을 투입한 가운데 ▷관내에 설치 된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과 ▷도로변 및 인도에 설치 된 현수막, 입간판 등 광고물 일체를 현지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정비계획에 따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폐쇄된 업소는 즉시 철거토록하며 낡고 훼손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고조치한 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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