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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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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3천만원 ~ 1억원이하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적극 시행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천만원 ~ 1억원 이하의 공사       (예, 마을진입로, 간이상하수도, 배수로 등)
 ㅇ 감독위촉 : 대상공사별 사업시행부서
 ㅇ 시 행 : 사업발주와 동시 위촉시행
 ㅇ 행·재정지원 : 감독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건당 30만원 범위내)
 - 향후계획
 ㅇ 사업시행부서별로 주민참여감독제 도입에 따른 시행권고
 ㅇ 사업대상공사 발주와 동시 감독관위촉 및 시행체계 가동

○ 태백시는 관내에서 시행되는 3천만원 ~ 1억원이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시행을 통해 공사시공방법 및 주민건의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 공사시공과정상의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과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계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시공의 근원적인 차단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예,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설치공사)발주 시

○ 대상공사별로 사업시행부서가 감독을 위촉하고 사업발주와 동시 위촉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감독자에 대하 수당 등을 지급(건당 30만원 이상)해 줄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을 위해 지난 6. 30일 본 건과 관련한 조례를 공표(‘06. 50. 30) 한 바 있으며, 본 제도시행의 법적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정공포 ’05. 12. 30)을 들고 있다.

 

 

 

문의 : 회계과 계약관리팀(☎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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