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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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오는 10월 4일까지 1개반 3명의 지도반을 편성하여 6개업체 2억6,900만의 체불 임금청산지도 ○ 태백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추석」을 맞아 일부기업의 경영악화와 국내경기의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 체불임금을 「추석」전에 모두 청산 받도록 함으로써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의 조기청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관내 5인 이상 고용사업체 중 임금이 체불된 6개업체 2억6,900만원에 대해 오는 10월 4일까지 1개반 3명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지도반을 편성하고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독려 및 예방활동과 ▷체불임금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 종용지도 ▷임금청산을 위한 임금채권 확보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 2006년 8월말을 기준해 관내에서 발생된 임금 체불업체는 6개업로 이중 가동중인업체는 4개 업체(7,700만원), 휴업상태인 업체는 2개 업체(1억9,200만원)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체불임금이「추석」전에 모두 청산되도록 ○ 서울지방노동청 태백지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주 임금청산 대부신청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이 우선 지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체불임금 우려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태백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시 발주공사의 기성금 및 물품납품대금은『추석』전인 오는 10월 2일까지 조기에 지급토록 각 사업장과 협력업체에 권장하는 등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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