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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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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농협에서만 국한해서 이용해온 지방세 자동이체내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운영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지방세자동이체 이용기관 확대
 ㅇ 금융기관 : 농협(기존 1개소)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ㅇ 대 상 : 지방세납세자중 자동이체희망대상자
 ㅇ 수납대행기관 : 금융결재원
 ㅇ 예상소요비용 : 총50만원(지로수수료 1건당 50원×1만 건)
 -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제증명발급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ㅇ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수수료감면 등) 개정
  ⇒ 제①항 제3호 신설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차원 에서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년3회에 한해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대효과
 ㅇ 지방세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해소(교통비 절약)
 ㅇ 자동이체로 고지서발송비, 행정력 등 징세비용 절약,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효과 거양

○ 시는 그간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기관이 농협 1개소로만 운영됨에 따라 농협 외 타 금융기관 예금주는 자동이체를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보고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기관을 기존 농협 1개소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고 수납대행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을 위해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수수료감면 등)를 “제①항 제3호 신설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해 년3회에 한해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

○ 시는 자동이체제도가 보통 납기 말일에 이루어지나 예금잔고 부족으로 미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따라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제도의 이용방법과 안내(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편, 지방세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교통비 절감), 고지서 발송비, 행정력 등 징세비용 절약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등 납세자와 행정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세정팀(☎55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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