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10.04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市, 오는 10월말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하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일제정리 및 특별홍보기간 설정
 ㅇ 기 간 : 2006. 10. 1 ~ 10. 31(1개월)
 - 일제정리 대상자동차
 ㅇ 무단방치차량,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무등록(무적)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표자) 등
 - 일제정리 및 단속계획
 ㅇ 경찰서와 협조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
 ㅇ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면서 불법행위 실효성 제고
 ㅇ 경찰서 음주단속시 합동단속 실시방안 적극 추진
  ※ 일제정리대상인 무단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태백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시민불편은 물론 도시환경 및 자동차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 교통질서 문란 등 범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이번 주 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시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운행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말까지 발생되는 불법행위의 단호한 척결과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0월 한 달간 일제정리 대상자동차로 무단방치차량,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표자)를 단속대상으로 삼은 가운데

○ 2개반 6명의 인력으로 편성된 단속요원들을 집중투입하면서,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제보와 문의 등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여부를 색출하고 의법 조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550-2105)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