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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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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여성관련사업지원 및 권익증진위해 2020년까지여성발전기금 확대(당초10억⇒20억)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확대배경
 ㅇ 2020 시 장기발전구상계획서에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 제시 (당초10억⇒변경20억/2020년까지)
 - 확보방법 : 2007부터 매년 2억원씩 시비출연금으로 예산반영
 ㅇ 기금적립예상액 : 당해연도 2억원 포함(누계 5억3,400만원)
 - 지원사업 : 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요보호여성 예방사업 등
 ※ 태백시 여성발전조례제정 -------- 2001. 2. 28(제1160호)
  ☞ 기금조성기간 : 2001~2006년(조성액 : 3억3,400만원)

○ 평소 관내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활발히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시장 박종기)가

○ 오는 2020년까지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당초10억원에서 20억원으로)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목표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는 2020 시 장기발전구상계획에서 제시(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시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정책에 적극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 시는 지난 2001. 2. 28 제1160호로 태백시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3억3,4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내년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시비출연금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 태백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토대가 되는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건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 앞으로 지역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각종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요보호여성 예방사업 등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를 대폭 강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팀(☎5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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