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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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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오는 11. 17일까지 관내거주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 상 :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관내거주자 110명
 - 건수 및 금액 : 1,094건 / 351백만원
 - 조 사 기간 : 2006. 11. 13 ~ 11. 17
 - 조 사 방법 : 체납자주소지 현지 출장조사
 - 조 사 내용 : 체납액 납부독려 및 체납원인조사

○ 태백시는 이번 주 17일(금요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 110명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주소지를 현지출장,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원인을 상세히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10명의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가 안고 있는 지방세체납건수는 총1천94건에 체납액은 3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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