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11.14
제목 | 시, 오는 11. 17일까지 관내거주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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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관내거주자 110명 ○ 태백시는 이번 주 17일(금요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 110명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주소지를 현지출장,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원인을 상세히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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